【대전=뉴시스】유효상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은 26일 대전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학교행정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했다.
권중순 의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관련 규정이 98년도에 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다"며 "입학사정관제 운영학교의 예를 들때 전형료를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8000원으로 운영하다보니 운영비에 비해 전형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학교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중순 의원, 학교행정 적정성 질의
【대전=뉴시스】유효상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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